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되어 있는 내 집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경기 불황이 지속될 때,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소유한 채무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바로 ‘경매 통지서’를 받는 일입니다. “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잃지 않을까?” 이 질문은 실제로 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.
그런데 놀라운 건, 개인회생 중에도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‘개인회생 중 주택담보대출 내 집 지키는 방법‘을 중심으로,
실제 사례와 법원 실무, 제도적 지원 방법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풀어드립니다.
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꼭 알아야 할 3가지
1. 청산가치 보장이 핵심이다
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, 일정 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.
이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‘청산가치’입니다.
📌 청산가치란?
파산 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.
즉, 채무자는 이 청산가치 이상을 3년~5년간 분할해 낼 수 있다면,
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2. 주담대는 ‘별제권 채권’… 회생과 무관하게 경매 가능
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(별제권자)입니다.
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,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즉,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.
실제로 많은 금융사들이 회생 개시 이후에도 경매를 진행하곤 합니다.
✅ 회생만으로 집을 지킬 수 없다는 뜻!
→ 담보권자의 동의, 협의, 혹은 대체수단 필요
3. 주담대 원리금은 ‘별도로’ 갚아야 한다
개인회생에서 갚는 건 일반 채권입니다.
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채권은 회생변제금에 포함되지 않으며, 따로 갚아야 합니다.
| 구분 | 변제 여부 |
|---|---|
| 신용카드 채무 | 회생변제금으로 상환 |
| 마이너스 통장 | 회생변제금으로 상환 |
|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| 별도로 상환해야 함 |
이중 지출이 발생하므로, 회생 계획안을 짤 때 충분한 가용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내 집 지키기
제도의 개요
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되기 시작하면, 경매 가능성이 커집니다.
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‘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를 활용하면, 회생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.
회생 종료 후에도 최대 35년까지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할 수 있어,
집을 지키며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주택 가격 | 시세 6억 원 이하 |
| 보유 형태 | 1주택자 + 실거주 |
| 연체 상태 | 주담대 연체 30일 이상 |
| 소득 요건 |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|
※ 서울, 수원, 대전, 대구, 창원, 청주, 춘천 등 일부 법원에서 적용 가능
기대 효과
- 회생 중 원금 유예, 이자만 납부
- 변제 계획에 이자 포함 가능 → 생계비로 인정받음
- 회생 종료 후 35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가능
🔔 주의: 사채나 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대환 대출 또는 담보 명의 변경
만약 위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,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,
제3자의 명의로 대환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적용 조건 및 방법
- 배우자나 가족, 지인 등 신용 좋은 사람의 명의로 담보 대출 갈아타기
- 주택 담보권을 새 명의자로 이전
- 회생 채무자와 분리하여 경매 리스크 차단
⚠️ 다소 복잡하며,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실제 사례
| 사례 | 주택 시세 | 담보 대출 | 전략 | 결과 |
|---|---|---|---|---|
| A씨 (서울, 회사원) | 4.5억 | 3억 | 신용회복위 프로그램 + 회생 | 집 유지 성공 |
| B씨 (지방, 연체 2회) | 5억 | 3.5억 | 대환 대출 실패, 협상 안 됨 | 경매 진행됨 |
| C씨 (창원 거주) | 3억 | 1.5억 | 이자만 납부로 조정 성공 | 회생 진행 중 |
| D씨 (수원) | 6억 | 2.8억 | 회생 + 별제권자 협의 | 집 지킴 |
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집 지키기 전략
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청산가치 보장, 담보권자 협상,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,
재정적 여력 분석, 이 모든 게 함께 작동해야 가능합니다.
✅ 회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:
- 담보대출 연체 여부 확인
- 신용회복위 재조정 대상 여부 점검
- 전문가와 전략 수립
개인회생중 주택담보대출 자주 묻는 질문 (FAQ)
회생 중에 주담대 연체되면 집 경매 들어가나요?
네.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언제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자만 내고 원금 유예 가능한가요?
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.
담보대출이 1금융권인데 협조 안 해준다면?
2금융권으로 대환하거나 신용 좋은 사람 명의로 재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회생 기간 중에도 원리금 계속 내야 하나요?
맞습니다. 회생 변제금 외에 별도로 주담대는 상환해야 합니다.
